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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조선 태종때 오가작통법은 무엇이고 왜 실시한 정책이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호랑이 군주 태종이 궁금한데요 조선 태종때 오가작통법은 무엇이고 왜 실시한 정책이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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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4.01.21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 태종 때 실시한 행정 제도입니다.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통내 가호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거주지 이탈, 절도 등을 방지하고 아울러 세금 수취의 편의를 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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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에 다섯 집을 한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으로, 주민들의 거주 상황을 파악하고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 부역의 동원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처음 실시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며, 1485년(성종 16) 한명회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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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55년(단종 3)에는 강도와 절도의 방지를 위하여 유품(儒品)과 유음자제(有蔭子弟)를 제외하고 평민의 다섯 집을 한 통으로 조직하여 통내에서 강도·절도를 은닉하는 것이 발각되면 통 전체를 변방으로 이주시킬 것을 입법하였는데 이것은 세조 즉위년에 재차 확인되고 있으며, 1457년(세조 3)에는 저수관개의 이(利)를 감독하기 위하여 8도 각 고을에 통주(統主)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가 작통은 1428년 이후 단종 연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오가작통은 『경국대전』의 완성과 더불어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고 합니다. 즉, “서울과 지방 모두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하여 통에는 통주를 두었으며, 그리고 지방에는 매 5통마다 이정(里正)을, 매 면마다 권농관을 두며, 서울에는 매 일방(一坊)마다 관령(管領)을 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오가 작통법은 향약의 실시 또는 호패법의 실시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실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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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은 호적의 보조조직을 말합니다.

    이는 유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서로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는 제도였습니다.

    유민이 발생해 국가에서 조세 대상자와 군역 대상자가 줄어 재정, 국방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유민 방지를 통해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오가작통법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호패와 함께 호적의 보조수단이 되며 역을 피해 호구의 등재없이 이사와 유랑을 반복하는 유민들과 도적들의 행태를 방지하는데 주로 이용, 순조와 헌종때 오가작통제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 한 집에서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다섯 집을 모조리 처벌하는 방식으로 천주교도를 색출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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