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원 정도 빌렸다가 갚을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는걸 몰랐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작성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이자율은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이자 없이는 못하는 건가요?
작성 기간은 짧게 해도 상관없나요? (예 1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은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예정 상환일에 1억을 전액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기간이 1달이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