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잘난바구미66
잘난바구미6622.07.14

차용증 지금 작성해도 되나요?

부모님께 1억원 정도 빌렸다가 갚을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한다는걸 몰랐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작성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이자율은 어느정도 해야하나요?

이자 없이는 못하는 건가요?

작성 기간은 짧게 해도 상관없나요? (예 1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은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예정 상환일에 1억을 전액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기간이 1달이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