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할려고하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격이 많이 오른상태고
학군때문에 다른집으로 매수해서 이사할려고합니다.
다른집 구매하면 2주택인데 한시적 비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직장 등 사유로 신규 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각 주택의 소재지 규제 여부에 따라 1~3년의 중첩 보유기간을 인정하였으나,
지난 1월 12일 부터 정부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신규주택 매수후 기존주택의 처분기간은 지역 구분없이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참고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299035&ref=A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취득하고 1년 후 B주택취득하고 3년 이내로 A주택 매매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집을 매수하시고 3년 이내에 기존집을 매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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