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비오는 일요일날 단지내에서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어 상대방과서로 어깨를 미치는몸싸움하던중 상대방이옴으로 저를 미치려하고 저는 피했더니 상대방몸이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상대방이 경잘에신고하고 인근파출소가서 경위서를 흐고 집에 왔어요 제가오늘 상대방 집에찾아가 합의하고 화해를 했으면해서 갔더니상대방이 허리 3주 다리쪽2주 진단서를 끊고 오늘 수요일인데 80만원 나왔다하네요 그리고 신랑말과 그쪽말이 완전히 다른데 시비사건현장에는 씨씨티브도 없고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유가 어찌됐던 서로이웃이고 합으했으면하는데요 만약 합으가 안되면 벌금은 얼마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내역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지실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정확하게 주장하시면 되시며, 질문자님측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벌금이 나오실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다만 서로 어깨를 밀치고 몸싸움을 하신 부분은 상호 폭행이 되므로 합의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합의금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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