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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주차로 인한 사소한 몸싸움 신고

주차로인한 말싸움으로 제가 먼저 상대방 목을감았고 주변에서 말기다가 둘다 넘어졌어요 상대방이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에 말싸움하면서 제가 상대방 목을 먼저 감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방은 다친곳이 없으며 "상대방이 저에가 물리적인 행위를 특별히 가하지 않았지만 "

전 목에 상처가 상겨 진단서 받았놓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받는데 제잘못이라고 상처가있어도 쌍방이 안던다고하내요" 저보고 합의를 보라는데 상대방은 합의볼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전 어떻게해야하나요???? 벌금같은건 얼마나 나오나??????? 경찰에선 블랙박스로 보고 쌍방이 안된다고만하고 진단서 있어도 안된다고하내요 ㅜㅜ 01055509251 혹시나 통화가능하신분은 문자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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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 상에 상대방이 질문자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았다면 질문자의 목에 생긴 상처는 상대방의 폭행에 의해 생겻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때는 질문자가 상대방의 목을 감은 행위만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폭행이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쌍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만으로 벌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블랙박스 영상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상황입니다. 쌍방폭행으로 가려면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방법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나온 폭행행위의 정도, 질문자님의 전과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목에 생긴 상처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상해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폭행죄로 형사입건되었고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분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에게 얼마의 벌금형이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기 때문에

    주차 시비로 인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서로간에 있었다면

    다친 곳이 없다고하여도 폭행죄가 성립하며 서로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서로 고소를 하여 폭행죄의 경우 상호 폭행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원만한 해결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