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아보험을별도로들지않고 그냥상해보험에가입햏는데 실수로 일을하다가치아아깨어졌는데 왜상해보험에서치료비을 지급안하는지모르겠네요 치아는상해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로 치아가 깨졋더라도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부합되는 보험사고 발생시,
분류코드에 맞아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본인 보험증권 부터 내용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아파절로 인한 골절진단비는 치아파절의 제외가 되어 있는 진단비에서는 보장이 안되겠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2009년 8월 이전의 실비에서는 보장하지만 그 이후의 보험에서는 보장이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의 경우는 골절진단비(치아포함)으로 가입을 했다면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치아는 면책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 유지중이신 보험에 치아포함인지 제외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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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보험인지 알아야합니다.실비보험이라면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해 '급여' 는 보장하지만 '비급여' 는 면책입니다.(K00~K08)
상해코드는 "S" 인데 S코드가 나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에서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을 받으려면 '일반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종합보험에 상해특약을 포함 시킨 거라면
대표적으로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상해수술비 특약이 있어야합니다.
골절진단비는 치아파절을 보장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특약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구요.
상해수술비는 바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측에서 지급을 안하려하기 때문에 받기 까다롭습니다.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사고인 것은 분명하나 대부분의 상해 약관상 치과관련 치료비용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면책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약관에 따른 정확한 보상기준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일을 하다가 다친부분은 상해가 맞습니다.
2. 실비보험에서 담보가 비급여부분은 보상이 불가능 한부분도 있구요
구체적 부지급사유는 보험사에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실비에서 커버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별도로 치아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수로 일을하다가치아아깨어졌는데 왜상해보험에서치료비을 지급안하는지모르겠네요 치아는상해가아닌가요
: 일단 상해라는 것은 급격한 외래의 우연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중 실수로 치아가 깨진 것은 상해사고가 맞습니다.
다만, 님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어떠한 상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님이 가입한 보험상품 즉, 실손보험인지, 개인 상해보험인지, 어떠한 담보를 가입하고 있는지 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통상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골절 진단비가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나, 치아를 포함한 담보도 있고, 미포함담보도 있어,
님의 가입담보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에서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는 깨졌을때 보장하는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치아파절특약이있다면 보장받을수 있지만 없다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