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돈을 더 받기 힘든 건가요?
제 지인 이야기 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네요;
계약 만료 4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갈 예정으로 보증금 반환 이상없이 부탁한다고 연락을 했고,
이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 건물로 7월초 월세 계약 만료로 나간 공실인 방을 인테리어 진행하여 세입자를 받아 그 돈을 주겠다고 함)
지인은 이사갈 집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만료일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으므로 공증을 받자고 한다고 합니다.
3개월 안에는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명시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인 이율이 있을까요?
공증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공증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게 맞는건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빠지면 후순위로 밀리는게 걱정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더 고민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시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증으로는 대체가 어려우신 부분은 있습니다.
이율은 일반적으로 연 5%를 적용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공증만 받으시면 상당한 위험은 감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보증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증을 작성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