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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길쭉한집게벌레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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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법의 발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청에 조사의뢰의 건

발급자는 이의신청에 대해 관할청에 세금 납부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문의하면 된다고 하나 74년부터 약 10전까지 납부를 하였고 약2010년부터 이의제기한 상속자가 세금납부 중 발급자가 관할청 세무과에 왜 세금납부자가 변경되었는지 물어보니 담당자가 미납부 땅으로 변경 되었던데 이럴 땐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요.그리구 납부자변경을 아무 사유 없이도 담당자가 막 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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