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3개월계약직 한달만에퇴사
제목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 3개월을썼는데
외곽지역이라 퇴근길이너무 무서워서
한달만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한달만하고 관둘수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3개월 계약이더라도 해고예고와 마찬가지로 퇴사 시에도 통상 30일 전에 예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미리 한 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조건이라면 사용자와 협의하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이전 퇴사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먼저 퇴사 의사를 서면 등으로 분명히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얘기를 사용자 측에서 할 수도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계인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