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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크낙새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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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3개월계약직 한달만에퇴사

제목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 3개월을썼는데

외곽지역이라 퇴근길이너무 무서워서

한달만일하고 퇴사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겠다는 조건으로

한달만하고 관둘수있을까요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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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는 지 살펴보시고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얘기를 사용자 측에서 할 수도 있으나 단순 퇴사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계인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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