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투명한꿀벌183
투명한꿀벌18324.03.11

동의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 신고 가능한가요?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이 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으며 어떤 죄로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직업군인입니다. 최대 형벌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하는 양형기준의 상단은 징역 3년입니다.

    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선고형은 구제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고,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이 군인인 경우, 성범죄로 처벌 받게 되면 군인을 더이상 못하게 되며,

    처벌은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는 성관계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행위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6개월에서 1년 내외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동의없이 촬영한 점, 소지한 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