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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인데, 보험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해주나요?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근로자가 아니라 보험사 소속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회사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지원되지 않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므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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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1명 평가
  • 보험설계사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설계사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절반(0.7%)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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