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넣고 있다가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보험가격이 올라가나요?
소방관 같은 특수한 직업은 보험 가격도 더 높다고 하더라구요. 10년동안 보험을 넣고 있다가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보험도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 전에 넣은거기 때문에 안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방관은 직업급수가 3급 입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인한 위험율이 올라감으로 보험료 할증 됩니다.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은 파트별로 2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현장출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 공무원 이라면 2급으로 수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게 되면 보험사 직업변경을 해야합니다 변경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상해급수가 다를 경우 보상이 제한되거나 비례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가 위험급수로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으며 추징될수도 있습니다 실비만 단독 가입되어 있다면 추징은 없고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만기의 보험중 상해담보가 있다면 보험료 인상 또는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담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직업변경시 통지의무가있으며 직업군이 1급에서 2급 이나 2급에서3급 으로 위험도가 높아진다면 보험료는 오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회사에 알려야하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이 증가한 만큼 보험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뀐 후 보험상품을 추가로 가입할 시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기존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그대로 있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직무가 변경되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될 수있습니다.
본험기간중 직업/직무,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사는 가입시 직업을 보고 손해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시 직업을 확인합니다.
두군데다 보통 질병청구는 직업을 확인하지 않지만 상해사고 발생시 사고가 큰경우 손해보험사는 사고당시 직업을 확인하기 때문에 직업변경을 확인해 보험료추칭과 보험금 지급시 차감을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에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이면 기존에 일반 사무군 보험료보다는
위험이 좀 더 있기에 보험료는 다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년동안 보험을 넣고 있다가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보험도 올라가나요? 아니면 그 전에 넣은거기 때문에 안올라가나요?
일반 건강보험은 관련이 없을수 있으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직업급수와 연동하게되어 직업이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릴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현장직 소방관은 위험직종으로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업무중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감액 될수 있으니 이를 알리고 보험료 조정을 받으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