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수사 요청 송치요구 불요 뜻
검사 재수사 요청 송치요구 불요 뜻이 송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해서 불송치 결정 그대로 간다는 뜻인건가요? 이럼 사건이 끝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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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사를 거쳤음에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기존 결정대로 더 이상 재수사 및 송치는 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면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라면 검사에겐 '재수사 결과서'만 보내면 끝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2항은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치요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불요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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