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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갈매기227
힘센갈매기22722.06.14

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

정규직입사하였고 3개월의수습기간을안내받아(수습근로계약서에 일자기재되어있음) 근무중 업무가맞지않아 수습종료일에 퇴사 및 정규직계약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에는 동의하였으나 퇴사시기를 빠르면 한달반 늦으면 두달반정도뒤에 퇴사가 가능하다 인력충원후 인수인계를하고가라 이를받아들이지못하고 퇴사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습계약종료후 정규직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할한퇴사를위해 남은업무정리및인수인계자료작성을위해 출근은하고있으나 정규직계약되지않은상태에서 퇴직원을 작성해야하는지요?

사업장형태가 파견직이라 상위발주업체측 결재까지 필요하며 해당사업장 입소시 인수인계에관한 규정이있어서 마음대로 퇴직할수없다 라고하는데 해당규정으로인해 퇴사가불가할수있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와 정규직계약을 체결하지않은상태로 무단결근시 손해배상을해야할수도 있나요?

가정사로인해 가족을돌보아야할 시기를놓칠까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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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간 근무하고 정규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는 것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쉽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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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규직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수습기간으로 하면서 수습기간 종료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수습기간으로 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명확하게 정규직으로 입사하신 거라면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으로 정해진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이유로 회사는 무단결근 또는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속단하긴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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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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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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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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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종료후 정규직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할한퇴사를위해 남은업무정리및인수인계자료작성을위해 출근은하고있으나 정규직계약되지않은상태에서 퇴직원을 작성해야하는지요?

    수습기간은 계약기간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요청(특정한 일자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낙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다만 그러한 일자 특정없이 퇴사의사만 밝혓다면 사업주입장에서는 사전통보의무기간 근무할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형태가 파견직이라 상위발주업체측 결재까지 필요하며 해당사업장 입소시 인수인계에관한 규정이있어서 마음대로 퇴직할수없다 라고하는데 해당규정으로인해 퇴사가불가할수있나요?

    퇴사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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