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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갈매기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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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수습기간종료에따른 퇴사요구거부

정규직입사하였고 3개월의수습기간을안내받아(수습근로계약서에 일자기재되어있음) 근무중 업무가맞지않아 수습종료일에 퇴사 및 정규직계약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에는 동의하였으나 퇴사시기를 빠르면 한달반 늦으면 두달반정도뒤에 퇴사가 가능하다 인력충원후 인수인계를하고가라 이를받아들이지못하고 퇴사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습계약종료후 정규직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할한퇴사를위해 남은업무정리및인수인계자료작성을위해 출근은하고있으나 정규직계약되지않은상태에서 퇴직원을 작성해야하는지요?

사업장형태가 파견직이라 상위발주업체측 결재까지 필요하며 해당사업장 입소시 인수인계에관한 규정이있어서 마음대로 퇴직할수없다 라고하는데 해당규정으로인해 퇴사가불가할수있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와 정규직계약을 체결하지않은상태로 무단결근시 손해배상을해야할수도 있나요?

가정사로인해 가족을돌보아야할 시기를놓칠까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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