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용이한지 여부?
형법공부를 하면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며
저도 과거에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고의의 입증자체가 쉬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는 더욱 그럴 것 같은데 미필적고의를 적용한 판례가 많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적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가 형사소송에서 인정하기에 보다 용이한 탓에 형사재판에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논거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다수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판결요지】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 甲과 시비 끝에 살해할 의도로 자신의 차량으로 甲을 충격하였으나 상해만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차량으로 甲을 강하게 충격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의 속력을 높여 甲을 충격하였으며, 甲이 옆으로 튕겨 나간 다음에야 차량을 정지시킨 점, 피고인이 이용한 차량은 미니밴 형태의 중형급 승용차로서, 크고 무거운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달려 甲을 정면에서 들이받을 경우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甲이 충격당하는 순간 공중으로 튀어 올라 인도 방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2차 충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甲이 공중으로 튀어 오르지 않고 그대로 쓰러져 피고인의 차량 밑에 깔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튀어 나가 지나가던 제3의 차량에 다시 부딪히는 등의 추가적인 충격이 있었다면 甲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의 기준이 어느만큼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나 판례 검색을 통해서 볼 때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판례보다 '고의'를 인정한 판례가 더 많아 보입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실현가능성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면서 범죄행위로 나아갔을때 인정되는 고의를 말합니다.
실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들은 적지 않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필적 고의는 질의 내용과 같이 고의의 인식과 의사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통상적인 사회 상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많은 다수의 판례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경우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미필적 고의는 판례에서 자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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