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 무상사용
- 증여세(철수, 영희)
건물주인 철수와 영희가 홍길동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토지 가액이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가액 x 2% x 5년 연금현가계수(3.790797)
위 산식을 역산하여 부동산 가액을 구하면 약 13.18억이 됩니다. 그 이하의 가액이라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홍길동)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시가만큼 임대료가 과세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부동산임대 등록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익금액에 대해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니, 공동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