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임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급여명세서 첨부)
잠깐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562, 495 원을 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아서 연락했더니 주 40시간 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가기 전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직원도 아니고 단순 아르바이트 였습니다.
14,15,16,17 (토: 특근)
19,20 ( 3시간 잔업 ) , 21 이렇게 근무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첫 근무요일이 수요일이다보니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가 궁금해 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로시간 반영이 잘 못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일요일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만 고려할 때 귀하는 수요일부터 근로하였으니 첫 주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니 그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일응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는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1주일이 되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1일의 주휴일이 있으므로 8시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즉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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