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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지어새48
고매한지어새4823.09.05

사직서 작성하였는데 4대보험 소급적용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3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왔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여 작성하였는데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지난 3년간의 4대보험을 소급적용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3년간 받은 소득의 3.3퍼를 사장님께 입급해야 처리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사실인가요?

3. 또한 사직서 사유를 '이직'으로 그만둔다 적었기에 소급적용을 해도 돈만 날리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거라 겁을 주시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이 부담 되어 중간 정산 이후 재입사 하여 11개월 근무할지, 혹은 퇴직금 없이 계속 근무, 앞 두 조건이 아닐 시 퇴직금 정산 후 퇴사를 권고하셨습니다. 앞의 대화를 한 적 있다는 걸 증명 가능한 카톡 내역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추후 소급적용 후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로 적었다 하여도 이를 증거로 권고사직으로 변경,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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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3.3% 세금은 원래 질문자님이 납부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대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납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납과 무관하게 4대보험 소급처리는 가능합니다.

    3.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기재하더라도 사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퇴사를 권고한 사실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로서 4대보험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3.고용관계가 실제로는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실입니다.

    2. 아뇨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은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을테니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권고사직을 입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