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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지어새48
고매한지어새48
23.09.05

사직서 작성하였는데 4대보험 소급적용 및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3년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해왔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여 작성하였는데 사직서 작성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에 지난 3년간의 4대보험을 소급적용 요청드렸습니다. 그러자 3년간 받은 소득의 3.3퍼를 사장님께 입급해야 처리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사실인가요?

3. 또한 사직서 사유를 '이직'으로 그만둔다 적었기에 소급적용을 해도 돈만 날리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거라 겁을 주시는데, 사장님께서 퇴직금이 부담 되어 중간 정산 이후 재입사 하여 11개월 근무할지, 혹은 퇴직금 없이 계속 근무, 앞 두 조건이 아닐 시 퇴직금 정산 후 퇴사를 권고하셨습니다. 앞의 대화를 한 적 있다는 걸 증명 가능한 카톡 내역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추후 소급적용 후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로 적었다 하여도 이를 증거로 권고사직으로 변경,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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