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하루의 연차가 있을경우 그 연차수당은 일일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9시~6시, 주 5일 근무라는 사람의 경우 (40시간+ 주휴 8시간)* 4.345주 =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기와 같이 주 40시간 근로자시라면 취업규칙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월 통상임금에서 209를 나눈것이 통상시급이 될 것이고 , 시급* 8 =하면 일일 연차수당이 나오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