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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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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당첨후 다음주 계약하는데요 계획서 작성시 장인어른이 딸에게 3천만원 증여로 계좌이체하고 청약당첨자인 본인에게 배우자가 3천만원 계좌로 받는다면 배우자간 증여로 보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인어른->배우자->본인 순서로 입금이 되었어도 실질과세 원칙상 배우자분은 중간자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장인어른->본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낮은 확률로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아니라면 금전이 오고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은 증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간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이 금액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각을 별도의 증여로 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사실 상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