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배우자->본인 순서로 입금이 되었어도 실질과세 원칙상 배우자분은 중간자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장인어른->본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 맞습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낮은 확률로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을 별도의 증여로 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사실 상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