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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잠자리251
국회는 어제 개의 식용 목적의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식용이 완전금지되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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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시킨 점에서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식용 금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