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되었는데 언제부터 식용이 완전금지되나요?
국회는 어제 개의 식용 목적의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식용이 완전금지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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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월 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 식용 금지법') 통과시킨 점에서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식용 금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도기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에게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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