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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수리펑
수리펑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이 어떻게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 명의자는 저

실거주자도 저

확정일자는 받았고

이러면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계약한사람이 전입신고상태에 실거주까지 해야하는건가요??

금액부분은 조건충족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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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형성되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족인 질문자님이 실거주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어머니가 임차인으로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주는 질문자가 하여도 어머니가 대신 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위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취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