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조건이 어떻게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 명의자는 저
실거주자도 저
확정일자는 받았고
이러면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계약한사람이 전입신고상태에 실거주까지 해야하는건가요??
금액부분은 조건충족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형성되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족인 질문자님이 실거주하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어머니가 임차인으로 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거주는 질문자가 하여도 어머니가 대신 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위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취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어머니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