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성한 사람에게 대한 책임
여행을 가면서 일행과 합승하였습미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했지만 일부 보험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 등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차주가 책임지나요. 아님 동승한 사람이 자기가 부담해야 하나요. 법적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일단 사고가 난 이상 상대 가해 차량이 있다면 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과실이 크지 않다면 동승한 자의 차량 운전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의 경위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전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승한 사람에 대하여도 사고의 책임자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나,
동승자가 호의동승하거나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고의 책임이 있는자 즉 차주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합석을 하게된 경위 등에 따라서 일부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40~80% 정도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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