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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216
다정한나비21622.12.14

동승자와 함께 있을때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났을때 동승자가 피해자인가요?

운전자와 조수석에 동승자가 타있었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나서

동승자가 병원에 입원할경우 동승자가 피해자가 되나요?

소송 및 신고 할 경우 운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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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가해행위로 인해 동승자가 손해를 입으면 당연히 동승자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 동승자가 피해자가 되고 신고 및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승을 해준 경위가 운전자의 호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동승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물론 상대방 차량과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인 손해배상 비율도

    달라질수 있겠지만 동승자도 기본적으로는 사고의 피해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