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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렬한콜리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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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상속주택처분후 환급받을수있나요?

2021년도쯤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같은달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대습상속이 된것같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심, 작은아빠,고모, 저와제동생)

현재, 상속주택 처분을 하려고했으나 문제가조금있어서 아직까지 처분이 안되고있는상황이며, 상속등기도 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24년 2월에 청약당첨된곳에 입주하였으며 취득세 생애최초감면신청을 할때 상속주택으로인해 감면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주택을 상속받은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할시 취득세 생애최초감면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취득세 전체 납부후 상속주택처분하면 생애최초감면부분을 환급을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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