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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콜리279
강렬한콜리27924.03.05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상속주택처분후 환급받을수있나요?

2021년도쯤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같은달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대습상속이 된것같습니다.

(할머니는 살아계심, 작은아빠,고모, 저와제동생)

현재, 상속주택 처분을 하려고했으나 문제가조금있어서 아직까지 처분이 안되고있는상황이며, 상속등기도 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24년 2월에 청약당첨된곳에 입주하였으며 취득세 생애최초감면신청을 할때 상속주택으로인해 감면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은주택을 상속받은일로부터 5년이내에 처분할시 취득세 생애최초감면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취득세 전체 납부후 상속주택처분하면 생애최초감면부분을 환급을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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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공동명의 상속주택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