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퇴직통보기간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일을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업주의 수리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