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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3.12.24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질문입니다.

알바 근로계약서 상 만약 2024년1월부터~2024년6월 까지 근무인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4월까지만 해야해서 사장님한테 미리 그만두기 한달전쯤 고지를 하면 괜찮은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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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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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하기 한달전에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커야하나 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닌 일반 아르바이트생의 사직이라면 이를 더욱 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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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 사정이 있어 퇴사 1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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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전 통지하고 사직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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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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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대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사직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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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주신 대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다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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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회사와 협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달 전쯤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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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전이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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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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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퇴직통보기간 등이 설정되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1개월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일을 설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사업주의 수리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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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의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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