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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복어299
불같은복어29923.03.24

직장내 형사고소, 노동청과 회사에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장내에서 문제로 형사고소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노동청과 회사에 진정넣는 과정과 순서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도 직장내괴롭힘 코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 진정과 회사 인사고과에 신고, 둘다 하는게 좋은건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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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내와 노동청 신고 둘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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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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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서 확인해 주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조사를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 받지 못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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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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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180일 요건을 충족할수없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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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되면 회사는 괴롭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게되면 어차피 노동청은 회사에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거나 이사급이라면 다릅니다)

    먼저 회사의 괴롭힘 신고제도를 활용해보시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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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사업장 이전에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도 직장내괴롭힘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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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고소가 아니라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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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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