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되면 회사는 괴롭힘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채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게되면 어차피 노동청은 회사에 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다만,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대표거나 이사급이라면 다릅니다)
먼저 회사의 괴롭힘 신고제도를 활용해보시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