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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복어299
불같은복어29923.03.24

실업급여 180일 충족되지 않을때도 이와같으면

첫직장이고 근무기간이 4개월이여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 준비중이고 변호사님은 고소가 가능한 죄목이라고 판단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형사고소 2. 회사에 신고 3. 노동청에 진정

의 순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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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신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고소 제기 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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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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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순서에 구애받지 않으나 통상 회사에 먼저 신고한 후 진정, 고소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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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순서는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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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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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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