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충족되지 않을때도 이와같으면
첫직장이고 근무기간이 4개월이여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 준비중이고 변호사님은 고소가 가능한 죄목이라고 판단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1. 형사고소 2. 회사에 신고 3. 노동청에 진정
의 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신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고소 제기 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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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순서에 구애받지 않으나 통상 회사에 먼저 신고한 후 진정, 고소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순서는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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