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 1억원은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동산계약서상 오기를 한 것은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니 추후 법률분쟁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오기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