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담보물건에대한 원룸계약서 추가질문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잘읽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선 공제증서에 1억공제 금액으로 되어있고 보증금34백만원까진 최우선변제대상에 들어가기때문에 문제없다하고 전세가아니니 괜찮다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라 합니다 정말 저말을 믿어도되는지 잘모르겠어요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 1억원은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했을 때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부동산계약서상 오기를 한 것은 전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니 추후 법률분쟁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오기정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우선변제금 내의 금액이라면 다행입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추후 법적 절차 등으로 배당 받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과 기타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