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증금액은 1억원 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해 주게 되는데 몇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보증기간에 만약 2건의 사고를 저질렀다면 못 받을 수도 있고 1억원을 50% 나눠 받을 경우도 생깁니다.
2. 위 문제가 고의 과실인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근저당이 있는것을 다 확인시켜주었고 그에 대한 선택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추후 문제 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매매가가 2억이 넘는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