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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
작은영양20622.11.10

보증설정서류가 있으면 전세 사기 걱정없나요?

근저당 때문에 전세 사기가 겁나서(근저당 6천, 전세 8천) 월세 문의를 했더니 공인중개사분이 보증설정서류가 함께 교부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네요

보증설정서류만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전문가분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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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설정서류는 아마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말하는듯 합니다. 왜 부동산 입구 앞에 큰 스티커로 보증보험 1억 또는 5억 가입부동산 이라고 써져 있는 그거요, 이 보험은 공인중개사가 사무실 개설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중개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상 피해가 발행하였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을 이야기하며 앞에서 말한 금액은 그 최고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내 보증금을 지켜준다고 믿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단 보증금이 한도금액보다 크지 않은 경우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 피로도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과 같은 상황은 중개사분이 전세계약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경우를 대비해 이야기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근저당말소 없이 계약을 진행하려 한다면 계약을 안하시는 게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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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말한 보증설정서류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부동산마다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는 공제보험을 말하는것이면 중개사 과실이 있을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의 보증입니다.

    그것외에는 딱히 보증설정서류라는걸로 유추 할만한게 없네요.

    부동산에 다시 그게 뭔지 정확히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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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증금액은 1억원 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해 주게 되는데 몇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가 보증기간에 만약 2건의 사고를 저질렀다면 못 받을 수도 있고 1억원을 50% 나눠 받을 경우도 생깁니다.

    2. 위 문제가 고의 과실인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근저당이 있는것을 다 확인시켜주었고 그에 대한 선택은 임차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추후 문제 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시세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매매가가 2억이 넘는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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