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J입니다
4/28일요일부터5/1수요일까지 일본여행계획이였는데
지인사정으로4/29월요일부터5/2목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럴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경고와 처분을 여쭙고싶습니다..
목요일은 연가쓴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신고를 해서 허기를 받아서 해외여행을가면 좋은것 같아요 그러나 허가가 안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근무지이탈로 징계를 받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정한등에3입니다.
공익은 현역처럼 군사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및 형법이 적용되므로
허가없는 해외여행은 7일이하의 복무연장 및 보은 추가 교육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