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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매사촌73
튼튼한매사촌7324.04.27

사회복무요원 말안하고 해외여행 갈경우.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J입니다

4/28일요일부터5/1수요일까지 일본여행계획이였는데

지인사정으로4/29월요일부터5/2목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럴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받는 경고와 처분을 여쭙고싶습니다..

목요일은 연가쓴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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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걷는것이건강에최고입니다. 신고를 해서 허기를 받아서 해외여행을가면 좋은것 같아요 그러나 허가가 안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근무지이탈로 징계를 받을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공정한등에3입니다.

    공익은 현역처럼 군사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및 형법이 적용되므로

    허가없는 해외여행은 7일이하의 복무연장 및 보은 추가 교육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