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누나는 91년에 일본으로 갔고 어머니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 올 것을 기대하며 누나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에게 누나는 국내소득이 없어서 한국에 돌아오면 소득증빙이 필요하다고 계속 차명계좌를 이용 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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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은셔도 됩니다. 이를 초과한다면 누나 명의 계좌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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