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상 채무자감치에 관련 질문입니다.
민사법상 채무자가 민사상 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 법원에서 채무자감치장을 발부하여 끌고 올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오는 것이 아닌 관할 경찰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을 시 스스로 협조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 협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감치는 채무자가 재산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만약 채무자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스스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치 결정 자체가 강제로 구인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력을 동원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