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끝차선 맨끝에서 역주행으로 킥보드를 타고오고있고 제가 1차선에서 2차선(끝차선)으로 깜빡이 안넣고 들어왔을때 뒤를보니 2초후 앞사람이 멈추어서 넘어진건지 저랑 가까이 붙어있어서 놀라서 넘어진건지 넘어지더라구요 만약 상대방이 신고하면 비접촉사고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은 해당 사고가 비 접촉 사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 차량의 운행이 상대가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거리와 속도 , 넘어진 시간 차이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이 차선변경중이고, 상대방은 역주행중 비접촉 사고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비접촉사고로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전동퀵보드로 역주행 사고로
상대방이 중상해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없고 보험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과실에 대해서는 분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