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장의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사용도중에 고장의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수리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르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이 구매후 5회정도 킥보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장의 '질문자님의 이용으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