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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아비208
풍족한아비20821.07.12

중고킥보드 거래후 사용하다 환불요청?

13일전에 중고로 전동킥보드를 받아왔습니다.
그 후로 5회정도 킥보드를 짧게 이용했는데 갑자기 모터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수리점에 가보니 모터가 망가져서 13-15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게되었습니다. 킥보드를 구매 후 사용시간이 매우 적고 고장날만한 요소가 전혀 있지않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는바람에 판매자님과 제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환불을 원한다 말씀드렸고 판매자님도 억울하신 상황이기때문에 지식인에 올려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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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 매매에 대해서는 바로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한 하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되겠으나 위의 경우 중고 매매인점, 운행 중에 모터에 결함이 있었던 점에서 바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적절한 절충안에서 수리비의 분담 등을 협의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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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장의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사용도중에 고장의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수리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르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이 구매후 5회정도 킥보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장의 '질문자님의 이용으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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