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 월세지원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에게 주택 월세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2021.02.17기준 소득세법 개정 되었고, 주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근로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 확인해, 급여대장 상 소득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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