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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파란고구마라떼
시급제 알바이구 이번 5월에 1,5,24,25일 공휴일에 근무 했는데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상시근무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 휴일가산수당 이렇게 총 250퍼센트가 맞는건가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알바라면 적어주신 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
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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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의 임금에 더하여 통상임금 15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가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시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 100% + 휴일가산 50% = 250% 지급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