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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영양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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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올 해 초 코로나로 인해 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 내용이 변경되었었잖아요.

23년도에도 관련되어 변경된 내용이 있을까요? 연말정산 대비해야할 것 같은데

신용카드 비율을 더 쓰는 것이 좋을지, 체크카드를 더 쓰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22,23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궁금해요

23년도 1월에 연말정산 잘 받으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현금 영수증이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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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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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공제율 자체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만,

    총급여의 25%이상 써야 그다음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25% 될떄까지는 신카를 쓰고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카드혜택 같은게 전혀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23년 초 연말정산 시즌에 고지가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