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마당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인가요?
세차장이 아닌 주택 마당 또는 골목에서 세차샴푸로 외관을 물세차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신고 없이 세차를 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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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주택의 마당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장소인 골목에서 세차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 오염이나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법규나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차샴푸 등을 사용하여 물세차를 하는 경우, 물과 함께 세차샴푸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보호법 등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차를 할 때는 환경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긴 합니다.
세차샴푸를 이용하는 경우 오염 등이 문제되므로 오염시설 없이 세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세차장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