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 앞에서 세차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없다면 물세차를 해도되고, 카세정제를 이용한 세차를 해도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 앞에서 세차를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세차한 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