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과 가해자 변호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은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정보위원회 또는 법원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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