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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건설회사가 근생주택 건설할때요

1.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가 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규모미만주택을

건설하더라도 계산서발행을 할수없다는

얘기가있던데 맞나요?



2. 그렇다면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근생주택건설할때

근생과주택 을 공용으로하는

주차장이나지하실을

지을때는 일단 세금계산서발행을

하나요?

공급받는자가 안분하도록요?




자세하게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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