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을 신고하려다가 불촬물 게시글을 2번 본 경우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형 커뮤니티에서 불촬물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제목이나 썸넬이 명확히 불촬은 아니라서 본거기도 하고 해당 커뮤니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고도 하였기에 핫게시글이 된지 2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있을리 없다 생각하여 본거기도 해서 처벌은 안받을거라 생각은 합니다.(맞겠죠?) 다만 이런걸 올린게 괘씸하여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인터넷 기록을 평소에도 잘 안남기는 편이라 주소를 못남겼습니다. 주소를 따기 위해 다시 그 게시글을 들어간다면 저도 알고 시청했다하여 처벌받나요? 일단은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해서 주소를 따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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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불촬불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들어가 시청했다면 처벌대상이나, 신고를 목적으로 들어가 불가피하에 잠깐 시청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시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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