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불촬불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를 알고도 들어가 시청했다면 처벌대상이나, 신고를 목적으로 들어가 불가피하에 잠깐 시청한 것이라면 이러한 점을 처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