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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25.02.26

전혀 불촬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받았었는데 억울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영상을 받았는데 sm컨셉의 서양 영상이였습니다. 근데 보통 시작과 끝에 회사명이 나오는데 불펌인지 안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상 내용에서는 안대를 하고 있긴 했으나 여배우도 웃고 있었어서 당연히 정상 작품이라 생각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진짜 범죄라고 해도 고의성이 없으니 처벌될 가능성은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도 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영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의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는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라고 한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제목, 시청 경위 등을 기준으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