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실업급여 조건과 일용소득 영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018.11.01 ~2021.11.30까지 정규직으로 3년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
2022.05.01~ 부터 계약직으로 1-6개월 근무 예정
해당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할 때
1. 2021년까지 근무했던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이어받기때문에
계약직 굳이 6개월 채우지 않아도,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1개월 이상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이 되는 것 맞나요?
2. 2021.12.01~2022.04.30 동안의 공백기 기간에
- 일용직(고용,산재가입) 으로
최소 며칠 또는 몇 주 (각 다른 곳에서) 일한 내역
- 사업소득자 1개월으로 일한 내역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자로 일한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시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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