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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을 집행할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데,그렇다면 유괴범에도 계속 공소시효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는 기소자체가 안됩니다(공소권 없음 처분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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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살인죄와 같이 공소시효를 폐지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유괴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