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나 미성년 성폭행등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게 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하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죄를 면제해주는건데 이게 과연 정당한 법인가요?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