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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기린219
얄쌍한기린21923.02.2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3.1.~2023.2.28. 월세 계약을 했었는데

부동산과 관련하여 너무 무지했던 관계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었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2023.3.1.자로 재계약을 할 예정이고

그전과 같은 조건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자 한다면

2023.3.1.자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까요?

특히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1년이나 지났으니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되어 여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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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니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재계약서 작성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5만원 과태료보다 보증금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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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항력 없이 하루하루 지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될수 있지만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며 설령 부과한다고 해도 이를 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늦출이유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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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는데 별말없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어떤 말이 나오면 사정(미리 생각해두기)이 있어서 전입신고 늦게하게 되었다고 하면 됩니다.

    추후에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기때문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두는 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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