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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얄쌍한기린219
얄쌍한기린219
23.02.2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3.1.~2023.2.28. 월세 계약을 했었는데

부동산과 관련하여 너무 무지했던 관계로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었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2023.3.1.자로 재계약을 할 예정이고

그전과 같은 조건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자 한다면

2023.3.1.자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될까요?

특히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1년이나 지났으니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 되어 여쭙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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