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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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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일할때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게 있나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할때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안되는

기준이 있나요??하루 8시간이 기준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1일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별도로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각각을 더하여 1일 20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 연장 12시간이 최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나 1일로 몰아서 하는 경우라면 20시간까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근로자와의 합의로 하루 12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5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