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할때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면 안되는
기준이 있나요??하루 8시간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1일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별도로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각각을 더하여 1일 20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 연장 12시간이 최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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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수 없으나 1일로 몰아서 하는 경우라면 20시간까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시간을 준수해야 하나 근로자와의 합의로 하루 12시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하루 8시간 이상 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제53조제1항에 따라 1주 52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