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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굳센에뮤26124.01.18

노무로써 아르바이트의 정의의 어떻게 되나요? 알바인데 종일 일하면 알바인가요?

인사 노무 기준으로써 통상 말하는 아르바이트의 정의와 근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인데 종일 일하면 이것도 아르바이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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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본래의 직업 이외의 임시로 하는 부어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개념에 해당하므로 종일 일하더라도 학생의 신분이고 임시로 하는 것이라면 아르바이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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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말이고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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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의규정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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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의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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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의 어원은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직업을 가지기 전에 임시로 일하거나 또는 부업으로 일하는 경우를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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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란 일반적으로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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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단기간 계약직 형태로 일을 하거나 단시간 근로로 일을 하는 형태를 알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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